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 예고
- 공고번호2008-067
- 담당자권덕중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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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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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8 - 67 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 예고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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