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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 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8 - 67 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 예고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아래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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