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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6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7. 12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기관 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사전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및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절차와 소프트웨어 사업자, 사업실적,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에 대해 국가기관 등은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고, 승인받은 대로 하도급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요청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 및 심사절차, 심사결과 통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의2,제8조의3)


  다. 소프트웨어 사업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의 신고기간을 규정하고 필요시 발주기관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 시 제출서류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기술경력증의 발급.갱신.재발급 및 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발급 처리절차와 신고 수수료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SW산업과 [전화 : 02-2110-4777, FAX : 02-503-9655, E-mail : kimst@mk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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