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061
- 담당자김승태
- 담당부서소프트웨어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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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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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61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07. 12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 등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인력.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으로 하고,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 1년 이상 인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 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의2)
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3년)과 인증표시 및 활용 등을 규정함(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5)
라.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 경력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명업무 수행기관을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의2에 의한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도록 함(안 제17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SW산업과 [전화 : 02-2110-4777, FAX : 02-503-9655, E-mail : kimst@mk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