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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72호

 

2008년도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계획 공고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을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8년도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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