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068
- 담당자최영수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6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6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1.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R&D를 지식경제부에서 일괄 추진하기 위하여「기술개발촉진법」을 지식경제부에 이관함에 따라, 신기술 인증제도와 신제품 인증제도의 통합 등 유사․중복 기능의 정비를 위해 양 법률을 통합하는 한편, 신제품 인증제도의 민간이양,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출연금 환수 및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11조 제1항)
⑴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할 기술개발분야가 변화되고, 서비스R&D 등 새로운 분야의 기술개발수요 발생
⑵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에 융합신기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서비스R&D사업 등을 추가함
⑶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할 기술개발분야를 명시함에 따라 주요 정책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탄력성 확보
나. 출연금환수 및 연구개발 참여제한(안 제11조의2)
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환수와 참여제한은 행정규칙과 사업협약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⑵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개발을 포기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출연금을 환수하고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
⑶ 참여제한과 출연금환수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정부R&D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담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다. 신제품 인증업무 등의 민간이양(제16조 내지 제16조의3)
⑴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던 신기술인증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어 신제품 인증업무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과 인증업무의 민간이양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⑵ 신기술 인증업무와 신제품 인증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⑶ 신기술과 신제품으로 구분하여 별도기관에서 승인하던 인증업무를 동일기관에서 처리함에 따라 기업에게 편의성을 제고하고, 민간이양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 기대됨
라.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제20조의2)
⑴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의 교육과학기술부 이관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근거 마련 필요
⑵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산학연 협력, 산업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⑶ 지식경제부가 기업지원을 위한 기술인력의 공급 및 활용사업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요업기술원의 명칭변경과 독립법인화 (제39조의2)
⑴ 요업기술원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④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부설기관이나 예․결산, 기획․운영 등 경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평가․고객만족도 평가 등 정부에서 시행중인 각종 평가 등을 독립기관으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⑵ 요업기술원의 명칭을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변경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관화
바. 전략기술수출승인제도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이관 등 기술개발촉진법의 통합에 따른 관련조항 이관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산업기술정책과, 전화 02-2110-5176, 팩스 02-503-21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