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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제2008-7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제정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지방이양확정사무를 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법정기관화로 석유제품의 품질ㆍ유통관리를 강화하여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특정행위의 금지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편법적인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금지하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전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ㆍ신고,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조건부 등록, 등록의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 보고 및 검사, 청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

    나. 석유산업 발전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함

    다.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보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위의 금지 사항 중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은 행위에 대해서 판단기준을 명확히하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상호간 판매 규제를 개선함

    마.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를 하나씩 용기에 담아 각각 판매하는 행위 금지

    바. 차량용 연료 이외의 석유제품 등을 차량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사. 석유판매업 등의 등록 취소의 요건에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제품 판매, 사업정지 명령 위반을 추

    아. 국내 석유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로 인해 정유업자 등이 입는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2008년 5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담당자 : 권덕중, 전화 : 02-2110-5453, 팩스 02-503-9649, 이메일 : nocturn@mke.go.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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