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86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미활용특허의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미활용특허를 집중관리하고, 특허권의 이전․사업화 업무를 대행하는 특허신탁관리업 시행의 근거규정 신설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8934호, 2008.9.2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1)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미활용상태의 특허권 또는 그 실시권 등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특허신탁관리업의 업무범위를 마련(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증 발급 및 업무규정 등의 변경승인에 관한 허가기준 마련(안 제36조 신설)

 다.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사항 변경 및 휴지․폐지시 신고의무 규정(안 제37조 신설)

 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 및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및 제41조 신설)

 마. 업무정치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절차를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42조 및 제43조 신설)

(2) 시행규칙 제정(안)

 가.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록관리,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제8조)

 나. 특허신탁관리업무에 관한 수수료 기준 및 지급방식을 마련함(안 제9조)

 다. 특허신탁관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안 제10조)

 라. 특허신탁관리업의 신탁대상특허 중 우수특허를 선별하기 위한 평가기준 마련(안 제13조)

 마. 특허신탁선별평가기준에 따라 선별된 우수특허를 대상으로 특허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료 감면기준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담당자 엄상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주    소 :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번호 : 02) - 2110 - 5478

  ○ 팩스번호 : 02) - 503 - 9648

  ○ 전자우편 : sanghoo@mke.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