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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89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


1. 개정이유


  실효성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승강기의 제품인증을 제외한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 「승강기제조 및 관리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관보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법률제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개정


   ㅇ승강기 및 안전부품 인증제도는 지식경제부에서 운영하므로, 법률제명을 개정


  나.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제도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다.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


   ㅇ제2조제1호․제2의2호,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제2호․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4항, 제16조의3제1항․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라.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ㅇ제3조제3호, 제10조의3제1항․제2항, 제11조의4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4의2호, 제15조의3제2항제5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3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20조제1항각 호외의 부분․제3호,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제5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23)

   ㅇ 전화 : 02)509-7240

      팩스 : 02)509-7305

      전자우편 : gth0130@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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