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063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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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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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자상거래지원센타 지정계획
공고일 : 1997. 5.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
통상산업부공고 제1997-63호
통상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업및에
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타를 지정하고자 하니, 참
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의 선정계획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997년 5월 7일
통상산업부 장관
전자상거래지원센타 지정계획
1. 선정에 부치는 사항
○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상거래지원센타를 지
정하고자 함
2.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신청서류 배부처 :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과천청사 3동 503호)
○ 접수기간 : 1997. 5. 26(월) ∼ 6. 7(토)
○ 접수처 :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
○ 제출서류 : 지정 신청서 1부 및 사업계획서 10부
* 제출서류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시기 바람
3. 신청자격
○ 정보화와 관련된 인력양성, 기술지도,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으
로서 전자상거래지원센타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4.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심의 및 통보
-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심사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와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결과는 지정된 기관에 통보
○ 사업안내 및 문의처
- 지정신청서 양식은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과천청사 3동 503호 전화500-2584
담당자 황수성사무관)에 비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