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087
- 담당자조주영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42
- 첨부파일
◎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87호
한국석유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007.4.1)되면서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음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포괄적 감독규정을 열거식 감독규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지식경제부장관의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현행의 포괄적 규정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함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석유산업과장, 전화 : 02-2110-5452, 전송 : 02-503-9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