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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9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수입 단계의 안전관리를 제외한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의 주무부서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에 따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업무를 이관하고자


2. 주요 개정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삭제(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나. 어린이놀이기구에의 안전관리 관련 법률 위반 시 벌칙 규정 삭제(안 제28조 및 제29조)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정권한의 위임사항에 대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임기관에 시․도 교육감을 추가(안 제25조제1항)


  라.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

    ㅇ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마.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ㅇ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11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

 

3. 개정법률안에 규제영향분석 내용


    ㅇ 동 개정 법률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와 놀이시설에 대한 주무부처를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사항은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안전관리과(전화 : 02-509-7250~51, FAX : 02-509-7350)]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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