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100
- 담당자최영학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15
- 첨부파일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00호
「전기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지식경제부 장관
1. 개정이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
2. 주요골자
가.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으로 용어 변경(안 제13조 및 제39조제1항ㆍ제2항)
3. 의견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로 2008년 6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에서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전화 : 02-2110-5475, 팩스 02-503-960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