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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103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30.


지식경제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10호, 2008.3.28 공포, 2008.6.29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일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해복구지의 이용ㆍ개발 시 의견 청취 절차 등(안 제15조의2)

   (1) 토지소유자 등이 광해복구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ㆍ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법률 제9010호, 2008.3.28)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토지소유자 등은 광해복구지의 이용ㆍ개발할 계획을 지적도, 임야대장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ㆍ개발 가능한 행위 또는 용도와 이에 반하여 이용ㆍ개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 책임 등을 통보

   (3) 광해복구지의 무분별한 이용ㆍ개발에 따른 시설의 훼손과 2차 광해발생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이 보존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취소 규정 완화(안 제19조)

   (1) 광해방지사업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나 2종류 이상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주된 공사(그 공사예정금액이 총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재도급할 경우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음.

   (2)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의 취소 요건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의 대부분이 총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3)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취소 규정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규제의 정비로 제도 적용이 명확히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먼지날림방지시설 검사절차의 간소화(안 제32조)

   (1) 광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성능검사가 불필요한 단순 설치시설물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먼지날림방지시설 중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은 성능검사가 불필요한 단순설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건축법상 준공검사와 중복하여 받는 등 광업자의 애로로 작용하고 있음.

   (3) 먼지날림방지시설 중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이 성능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변경 권한의 위탁(안 제38조)

   (1)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접수하고, 접수된 사항을 다시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여 처리

   (2)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변경의 처리기간(1일)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3)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변경을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접수 받아 직접 처리토록 하여 규정기간내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19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석탄자원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석탄자원과(전화: 02-2110-5498, 팩스:02-503-96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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