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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104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30.

지식경제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10호, 2008.3.28 공포, 2008.6.29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 위탁에 따른 서식 변경(안 별지 5호 서식)

   (1)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업무를 광해방지사업단에 위탁하고자 함 따라 변경되는 처리기관을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나. 법률의 개정 및 시행령 개정 추진사항 반영

   (1) 광해방지사업단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 (안 제5조 등)

   (2) 광해방지사업계획의 개선명령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명시된 관련 조항 삭제(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1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석탄자원과, 전화 02)2110-5498, 팩스 02)2110-94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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