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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09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주무부처의 변경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합니다.



2008. 6. 3.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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