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공고번호2008-109
- 담당자송기환
- 담당부서산업기술기반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87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09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주무부처의 변경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합니다.
2008. 6. 3.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 다음글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