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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8-110호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지식경제부 장관

1. 개정이유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임원선임 절차, 정부의 감독범위 등을 공운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최근 국내‧외 전력사업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전력선통신 활용 및 전력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ㅇ 감사를 대신하는 감사위원회 설치 (안 제9조)

 ㅇ 비상임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의결 면제 (안 제10조)

 ㅇ 목적사업에 전력선통신 활용사업 및 해외사업 추가 (안 제13조)

 ㅇ 주무부처의 지도‧감독 범위를 열거적으로 명시 (안 제18조)

 ㅇ 정부투자기관 인용법률에 대한 의제조항 신설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데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고 : 전력산업과장, 전화 02-2110-5474, 팩스 02-503-96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부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서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차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전력산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3)

  ㅇ 이메일 : jeongjy@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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