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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8-111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지식경제부 장관


1. 개정이유


 ㅇ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정전사고 예방 등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전설비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체계를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ㅇ 국가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 (안 제3조)

 ㅇ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기관 일원화 (안 제66조)

 ㅇ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전기안전공사 상충조항 정비 (안 제76조, 제79조 및 제80조)

 ㅇ 송전선로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근거 마련 (안 제89조의2 신설)

 ㅇ 전기안전관리사업자 변경등록 업무 및 전기설비 검사업무 위탁범위 확대 (안 제97조, 제98조)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데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고 : 전력산업과장, 전화 02-2110-5474, 팩스 02-503-96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부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서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차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전력산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3)

  ㅇ 이메일 : jeongjy@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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