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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108호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3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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