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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114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함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정령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9013호, 2008.2.28) 됨에 따라 동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 시기 및 방법과 생태산업단지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 지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환경통계 등 실태조사 시기 및 방법(안 제2조의2)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게 규정


    2) 산업환경통계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를 대행할 자를 규정하고, 대행하는 자는 대행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


    3) 산업환경통계 조사를 위해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게 규정


  나.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한 사업의 일부는 수정하고 생태산업단지구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조의3)


  다. 생태산업단지 운영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지정(안 제3조의4)


    1)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2) 전담기관이 담당할 생태산업단지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함.


  라. 전담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지역사업단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게 하고, 지역사업단은 정부 지원 종료 이후의 사업영위를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산업환경과장 : 전화 02-2110-5131, 펙스 02-503-94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내실곳 :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산업환경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제2종합청사(우편번호 427-723)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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