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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115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정령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9013호, 2008.2.28) 됨에 따라 동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 대상과 범위 및 생태산업단지구축 사업추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 대상 등(안 제2조)


   1) 산업환경통계 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그 밖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의 대상과 조사할 내용을 규정함


  나. 생태산업단지구축 사업추진, 지원방법 및 절차(안 제3조)


    1) 생태산업단지로 지정 받은 자의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에 대해 규정함


    2)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게 규정함


    3)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ㆍ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 있게 함


    4)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원, 에너지 및 부산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관련기관에게 요청 할 수 있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산업환경과장 : 전화 02-2110-5131, 펙스 02-503-94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산업환경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제2종합청사(우편번호 427-723)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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