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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23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08.3.21 개정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완화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무역구제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1) 불공정무역행위의 최종판정 이전에 일시적 잠정조치(법 제7조)로 인한 피제소 중소기업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잠정조치의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4조의2제1항제4호)

 (2) 잠정조치 시행을 위한 담보제공액을 잠정조치로 인한 신청인의 거래증가 예상금액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은 동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담보제공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담보부담 완화(안 제4조의3)

 (3)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ㆍ부과기준  개선 및 합리화(안 제6조제1항, 별표1)

 (4) 과징금 환급(법 제13조제3항)시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이자율로 지급(안 제10조제4항)

 (5) 지재권침해 旣판정 물품의 해당여부 확인(법 제14조의2)시 확인신청 및 동일물품 확인 방법을 규정(안 제11조의2)

 (6) 지재권침해관련 중요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법 제14조의3)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외대상을 규정(안 제11조의3)

 (7) 한ㆍ칠레(제24조), 한ㆍ싱가포르(제24조의2), 한ㆍEFTA(24조의3), 한ㆍASEAN(24조의4) 등 FTA관련 양자 세이프가드규정을  통합 정비(안 제24조)

 (8) FTA체결국에 대한 WTO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법 제22조의4)시 적용배제 대상국가 및 배제요건 등을 규정(안 제24조의2)

 (9) FTA관련 국내산업의 무역피해지원조치의 건의(법 제22조의5)를 위한 조사신청, 조사 및 판정 절차 등을 규정(안 제24조의3)

 (10) FTA체결국과의 필요한 협력(법 제22조의6)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4조의4)

 (11) 알기쉬운 법률개정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무역구제정보/무역구제법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우편번호 427-716)

   ㅇ 연락처 : 02-2110-5553, Fax 02-5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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