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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8-121호

 

    「전시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지식경제부 장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시산업발전법」 제정(‘08.3월)에 따라 동법에 따른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나. 전시산업발전법 시행시기(9.22)에 맞추어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입법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시사업자 및 전시시설과 규모에 대한 정의를 통해 이 법에 따른 전시사업자, 전시회, 전시시설 및 관련부대시설을 규정

  나. 전시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시사업자 등록을 통해 전시산업의 자율적 질서 및 발전의 토대를 구축

   다.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5년) 및 전시사업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전시산업발전 주요 계획 및 정책을 심의ㆍ확정

  라. 전시회인증, 전시회 평가, 전시사업자 단체 설립을 통해 전시사업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마. 전시산업에 대한 행정 및 금융상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

 

3. 의견 제출

    「전시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로 2008년 6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

※ 담당자 : 김영윤 사무관

   (전화 02-2110-5325, 팩스 02-503-9438, 이메일 yysting@mke.go.kr)

 

(붙임)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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