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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16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재 구체적이지 않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행위 정도 및 결과에 따라 4가지로 유형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안 시행령 규정 전반)

   (1) 법률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의 순화 및 체계 정비를 통한 시행령 규정 전반의 간결ㆍ명확화 도모

  나. 부정경쟁행위 조사 방해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3항)

   (1) 현행 조문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의무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부정경쟁행위 조사 방해 등의 행위 정도 및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마련

   (3)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보호팀장, 전화 : (042)481-8410, Fax : (042)472-3465, 이메일 : nayasych@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06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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