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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35호


   전력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 제정에 따라 같은 법률 부칙 제5조에 부합하도록 정부투자기관 대상을 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차질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의 정부투자기관 인용 조문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등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기업의 중복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의 정부투자기관(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이었던 공공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 전화 02-2110-4901, 팩스 02-503-9603

  - 이메일 woo57@mke.go.kr

*붙임 : 전력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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