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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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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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제목 : [97-067호]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입법예고
올린시각 : 97/05/16 17:36 읽음 : 1 관련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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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안)」입법예고
공고일 : 1997. 5
소 관 :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총괄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 - 67호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1997년 5월 일
통상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그동안 우리경제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해 온 대기업중심의 대규모생산 방식으
로는 경제활력 회복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술과 지식집
약적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의 조달 기반을 확대하고 인력·기술개발·입지 등
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며 벤처기업 육성에 장애가 되는 정부
규제를 완화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이를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
캐피탈회사가 해당기업 자본금의 일정율이상을 투자한 업체, 최근 2년간 총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의 비율이 일정율이상인 업체, 특허 및 실용신안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사업화하는 업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 또
는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함.
나. 벤처기업의 창업투자자금 조달 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기금운용계획
작성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금운용계
획 범위내에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도록
함.
다. 비실명금융자산을 벤처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하여 이법 시행후 6개월이내
에 비실명금융자산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5년이상 장기로 출자한 경
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은 출자된 비실명금융
자산을 출자후 1년이내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함.
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하여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투자한 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융자토록 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 하도
록 함.
마.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법상 5천원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식 액면가를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백원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에 한해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폐지함.
바. 개인투자가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중 일정율을 과세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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