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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142호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일부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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