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일부개정
- 공고번호2008-142
- 담당자이열우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4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142호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일부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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