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내용 공고
- 공고번호2008-143
- 담당자최영학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3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143호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내용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30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