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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45호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폐지 취지 및 주요내용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의 근거가 되는 ‘상업적 조선건조 및 수리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동 법률이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미발효된 협정을 대체하기 위하여 진행되던 OECD 신조선협상도 잠정 중단되었으므로, 동 법률을 폐지하고 향후 새로운 조선협정이 체결될 경우 이행법률을 다시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수송시스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수송시스템산업과

      우편번호 : 427-723

   ㅇ 전화 : (02) 2110-5633

   ㅇ FAX : (02) 504-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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