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146
- 담당자조인용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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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7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146호
「한국가스공사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과 상충되는 조항정비, 다른 법률의 적용 순서를 정비하고 천연가스사업 추진시 타법률상 인․허가 의제 규정 정비 및 조문 추가로 사업 추진 원활화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도감독 범위 구체화(안 제16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관련 단서 삭제
나. 인․허가 의제조항중 타 법률 개정에 맞춰 조문 정비(안 제16조의3제2호 및 14호)
- 도시계획법이 폐지(’02.2.4)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개발법 등으로 일부 변경됨에 따라, 해당 의제조항에 상응하는 조문으로 정비(안 제16조의3제2호)
- 초지법 제8조에 의한 초지조성지구안에서의 행위허가가 행위허가와 전용허가로 구분하여 개정(‘99.2.5)됨에 따라, 해당 의제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구문으로 개정 (안 제16조의3제14호)
다.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분묘개장 및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인․허가 의제 조항 추가(안 제16조의3제20호 및 21호)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 신설 (안 제16조의3제20호)
-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신설 (안 제16조의3제21호)
라. 다른 법률의 적용순서 변경(안 제18조제4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및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가스산업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전화:02-2110-5468, 팩스:02-504-4506)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