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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8 - 150호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이 제정(법률 제9014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통계조사 사항ㆍ방법ㆍ주기, 인증기관 지정신청 및 품질인증신청 관련서류 등 신청절차, 품질보장사업에 있어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로봇랜드의 조성실행계획의 주체, 로봇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능형 로봇 산업통계 조사사항, 조사방법, 조사주기 등 세부사항을 정함

  나.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및 품질인증 신청시 갖춰야할 서류 등 신청절차관련 자세한 사항을 정함

  다. 품질보장사업자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 정함

  라. 시도지사 외의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주체를 구체화함

  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로봇팀장 전화 02-2110-5268, 팩스 02-504-70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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