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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8 - 149호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이 제정(법률 제9014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를 정함

  나. 지능형로봇산업 통계작성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을 정함

  다. 품질인증제도 관련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인증절차, 인증대상품목 및 인증기준과 품질보장사업의 담보범위, 운영 등을 정함

  라.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내용, 보급 및 확산 및 제·개정 절차를 정함

  마. 로봇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업무수탁자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등을 정함 

  바. 로봇랜드 조성절차 및 정부지원대상인 공익시설을 구체화함

  사.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 지정시 고려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로봇팀장 전화: 02-2110-5268, 팩스: 02-504-70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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