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152
- 담당자유용신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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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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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실용신안법 입법예고안(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52호, 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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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52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용신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확대된 선출원으로서의 지위 부여 요건을 국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과 동일하게 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확대된 선출원으로서의 지위 부여 요건 완화(안 제4조제4항)
(1)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 확대된 선출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특허청장에게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영어 대신 국어로 국제공개됨에 따라 현재의 지위 부여 요건을 국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특허청장에게 서면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확대된 선출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안 제15조)
(1)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실용신안등록출원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특허법」의 재심사 청구제도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3470, 이메일 : kipopjj@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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