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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54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조속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공인된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첨부하면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허위진술자 또는 서류 제출 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의 명확화를 위하여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 : (042)481-5726, Fax : (042)472-3470, 이메일 : millennium@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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