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155
- 담당자유용신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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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특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55호, 신구조문대비표포함).hwp [5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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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55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산업자원부의 산업ㆍ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됨에 따라 종전 조문에 기재된 부령의 명칭을 산업자원부령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바꾸어 정비하고, 특허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 : (042)481-8138, Fax : (042)472-3470, 이메일 : 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