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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 지정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70호

 

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 지정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2조에 의하여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 7. 11

 

지식경제부 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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