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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17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사업을 재개할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저장탱크 등 시설의 매몰공정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확인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현행규정상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신고 대상에 그 사업을 재개할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

 나.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다. LP가스 공급자의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저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수요자 등”의 범위를 명문화함으로써 “수요자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4조제3항)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저장탱크 등 시설의 매몰공정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확인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제2항)

 마. 개선 명령 등 유사한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법적용의 형평성을 도모함(제52조제3항)

 바. 행정청의 과태료의 징수요건과 부과의 일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08. 6.22 시행)」에 따르도록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제52조제5항~제7항)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2-2110-5446, 팩스:02-503-963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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