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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7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고압가스 검사기관 대해 그 지정요건 중 한국인정기구(KOLAS)에 따른 검사기관 인정 의무화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재지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2007. 4. 1일 개정ㆍ공포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여 양 법률의 운영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업자등이 가스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여도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화설비용 고압가스 저장의 경우 등은 건물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위탁관리자가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2항)


 나. 용기등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체를 용기등을 소유한 자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7조제2항ㆍ제5항)


 다. 법 제33조의2제7항과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에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항)


 라.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이의 상충된 내용을 개정하여 양 법률 사이의 운영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함.(안 제30조, 제31조)


 마. 검사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중 한국인정기구(KOLAS)에 따른 검사기관 인정 의무화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기(5년) 마다 재지정을 받도록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함.(안 제35조제3항)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 02-2110-5443, FAX : 02-503-9632, E-mail : ymson@mke.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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