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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185 호


  에너지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일반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1. 공청회 제목


 ㅇ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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