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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전문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80호


산업발전법 전문개정안 입법예고


산업발전법을 전문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와 기후변화ㆍ자원고갈 등 환경문제의 심화에 대응하여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촉진과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기업구조개선 지원회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 (안 제8조)

   (1)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육성기반을 마련

   (2)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성공 사업모델 개발 및 확산, 정책자문을 수행할 지식서비스연구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 마련

  나. 산업환경 (안 제16조 내지 제21조)

   (1) 산업발전시책 수립 시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자원생산성 향상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4조∼제7조)

    (가) 지식경제부 장관이 5년 단위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수립시 국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수립하는 부문별 경쟁력강화시책에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 및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분석과 적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을 해결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함 

   (2)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 및 향후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과에 대비한 협의절차 등을 규정(안 제16조)

    (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

    (나) 향후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산업계간 사전협의를 통해 산업계의 합리적인 온실가스 의무 부담을 도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3)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규정(안 제17조~18조)

    (가) 국내외 자원의 수급현황,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산업계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

    (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시책수립에 필요한 자원수급 현황 등 자원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다) 지속가능자원관리센터를 지정하여 통계 작성ㆍ분석ㆍ관리 및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ㆍ경영기법의 보급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시책수립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시책이 산업계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4)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설정을 규정(안 제19조)

    (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제ㆍ환경ㆍ사회성을 고려한 산업발전정책의 수립ㆍ평가에 활용


  다. 기업구조개선 지원회사 (안 제22조 내지 제40조)

   (1)  기업구조개선 지원회사 제도의 도입(안 제23조)

    (가) 현행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구조조정 대상기업(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적ㆍ상시적 구조조정 기능이 제한되고, 투자자금 모집에도 한계가 있음.

    (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간 인수ㆍ합병의 중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자문 또는 출자금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려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 등을 사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에 의해 기업구조개선 지원회사(“지원회사”)로 등록하도록 함.

    (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제도를 지원회사 제도로 대체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촉진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만이 아니라 정상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지정제도의 도입(안 제25조, 제26조)

    (가) 현행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만이 설립ㆍ운용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만이 허용되고 있어, 투자자금 모집과 정상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에 한계가 있음.

    (나) 출자금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려는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회사”)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투자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기업인수 또는 경영참여 등으로 제한함.

    (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투자회사로 대체함으로써, 진입 및 투자대상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과 정상기업의 동반 구조조정이 보다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투자위험 보증사업의 실시근거 마련(안 제33조)

    (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는 손실 위험성이 높아 투자자금 모집에 어려움이 많음.

    (나) 정부의 자금지원에 따라 전문기관이 투자위험 보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투자위험 보증사업의 실시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위험이 감소되어 투자회사의 투자자금 모집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기업정보의 제공 근거 마련(안 제34조)

    (가) 지원회사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기업정보가 확보되어야 하나, 관련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조조정 등과 관련된 기업의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지원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 등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기업가치평가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5조)

    (가) 소규모 지원회사 등은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투자, 중개, 자문 등에 필요한 기업가치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적인 지원에 장애가 있는 실정임.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원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한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지원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지원회사 및 투자회사 구조조정 지원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구조조정지원에 대한 평가근거 마련(안 제36조)

    (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한 투자회사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검증체계가 없을 경우, 투자회사는 단기성과 위주의 무리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조조정 내용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투자회사의 구조조정 내용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기업체질의 강화와 성장역량의 제고 등 바람직한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기업구조개선 지원산업협회 설립 근거 마련(안 제38조)

    (가) 현행 법령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 전경련 등이 인수ㆍ합병의 중개, 구조조정 지원제도의 안내 및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상기관이 다수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나) 전문회사 상호간의 협력촉진과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구조개선 지원산업협회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ㆍ운용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지원회사 및 투자회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조문의 정비(안 제22조, 제24조, 제27조 내지제32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가) 지원회사 및 투자회사제도의 도입에 따라 현행 법률상 일부 조문의 수정, 삭제, 보완 등이 필요함.

    (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등과 관련된 현행 조문을 지원회사 및 투자회사 등과 관련된 조문으로 변경하고, 불필요하게 된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일부 조문의 순서를 변경함.

    (다) 지원회사 및 투자회사 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점이 해소되어 법률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산업경제정책과장, 전화 : (02)2110-5113, Fax : (02)504-6280, 이메일 : ckpark@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3동 722호(우 427-723)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mke.go.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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