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183
- 담당자최석진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9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83호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도시가스 공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용연료를 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가스를 공급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의 범위를 수요자에게 도시가스(천연가스 또는 배관으로 공급하는 석유가스 등)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용어의 뜻을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가스사용자 토지 안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는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술검토는 현행대로 받게 하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4항)
다. 사용하던 연료가스를 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와 시공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철거 등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라. 양벌규정에서 법인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항에서 규율함.(안 제5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 02-2110-5444, FAX : 02-503-9632, E-mail : choisj@mk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