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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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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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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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2차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공고일 : 1997. 5
소 관 : 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69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3조, 전기사업법 제5조 및 제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제2차 민자발전사업(대구지역)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정부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5월 일
통상산업부장관
제2차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 대구사업 )
제1장 개 요
1. 민자발전사업의 목적
발전사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전력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원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발전설비 설계
·제작·시공 운영능력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2. 민자발전사업 추진근거 및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2.1민자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5조, 제6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추진한다.
2.2민자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이하 민자유치촉진법 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3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2.3.1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의 성격
민자발전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은 한국전력공
사(이하 한전 이라 한다)와 민간기업에 대하여 민자발전사업 관
련업무 추진에 필요한 실행지침을 제공한다.
2.3.2 기본계획의 적용범위
이 기본계획 은 통상산업부공고 제1995-174호 ( 95.12.27)의
장기전력수급계획 중의 민자발전추진계획에 대한 민자발전사업자
(이하 사업자 라 한다) 선정 및 사업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본계획 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기존법인 이라 함은 민자발전사업 참여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
접수일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2 설립중인법인 이라 함은 민자발전사업 영위를 회사설립의 주 목적으로
하고 신청서 접수일 현재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발기인 조합의 설립,
정관작성 및 주식인수 절차를 완료한 설립중의 회사(주식회사의 경우)
또는 설립등기 이외의 모든 회사설립 절차를 완료한 설립중의 회사(합
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경우)로서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3 유사발전소 라 함은 민자발전소와 설비용량, 기술적특성, 연료원등이
유사한한전 발전소를 말한다.
3.4 주요출자자 라 함은 출자비율이 5% 이상인 법인출자자를 말한다.
3.5 제의요청서 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