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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98호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1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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