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공고
- 공고번호2008-198
- 담당자심상협
- 담당부서무역진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8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98호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1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98호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1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