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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195호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8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표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


1. 개정이유

    국내에는 98개의 법정인증제도와 60여개의 민간인증 등 158종의 다양한 인증제도와 수많은 인증마크가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각종 인증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비용부담 및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소비자호보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에 따라 표준인증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표준인증제도 혁신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대표인증마크 및 모듈심사체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국가표준심의회 소속 및 직급조정)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검사‧인증 및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정기관, 시험‧검사기관, 인증기관의 정의를 추가(안 제3조)


  나. 작은 정부 큰 시장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표준심의회의 소속을 총리실에서 지식경제부로 하고, 의장을 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안 제5조)


  다. 인증제도별로 다른 인증취득절차를 단순화․체계화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국제무역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듈심사체제 도입(안 제22조의2 신설)


  라. 안전, 보건, 환경, 품질등 분야별 다양한 법정강제인증마크를 하나의 국가통합인증마크로 통합․운영(안 제22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5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기술표정책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20~3

      팩스 : 02)503-7977

      전자우편 : hjsoo@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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