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196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8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


1. 개정이유

  국가표준심의회 조직을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표준심의회의 소속 및 의장직급조정에 따라 국가표준위원회 위원 직급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 전자정부 관련 표준 및 인증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차관을 실무위원회 위원에 추가 (안 제2조)


  나. 실무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표준․참조표준 및 성문표준 3개 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운영(안 제4조)


  다. 법정 강제인증제도에 모듈심사체제 도입에 따라 모듈별 적합성평가 운영지침 등 규정(안 제15조의2 신설)


  라. 법정 강제인증제도에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에 따라 인증마크의 표시방법 등 규정(안 제15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5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기술표정책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20~3

      팩스 : 02)503-7977

      전자우편 : hjsoo@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