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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92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무역피해 지정요건의 현실화와 지원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2007.12.21, 법률 제8771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관련 기업의 심각한 피해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6조제2항)


    ㅇ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관련 기업의 심각한 피해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대통령령에도 규정되어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심각한 피해기준 내용 삭제


  나.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폐지(안 제15조)

    ㅇ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지원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폐지


    ㅇ 제15조 삭제에 따른 조문변경(안 제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제2호)


  다. 기타 자구 수정(안 제14조제1항)


    ㅇ 변경된 부처명칭 수정 반영(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장  전화 02)2110-7822,  팩스 02)502-1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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