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193
- 담당자강규형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68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93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규제개혁을 통해 선진 무역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소속조정 관련 설치근거 조항 개정(안 제5조)
나. IT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반사업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율권 확대(안 제8조 삭제)
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관계는 상업적인 거래로 당사자 간의 자율에 맡김(안 제9조 삭제)
라. 제8조 및 제9조 삭제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10조)
마. 제26조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11조)
바. 자료제출 및 검사권한을 간소화하고 기업 경영의 예측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검사계획 통지 기간 연장(안 제26조)
사.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 적용(안 제33조)
아. 기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장 전화 02)2110-7822, 팩스 02)502-1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