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194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16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94호
「대외무역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선진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 제도를 개선하고,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복수화를 통하여 무역거래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전자무역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기간의 합리화(안 제27조제3항)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자의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현행 1년 범위내의 연장기간을 신청인이 정하는 기간 범위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거래자별 특수성을 고려
나.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관련 조문 체계 정비(안 제61조)
수입 물품과 수출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분리 규정하여 원산지 판정 기준을 명확화
다.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복수화(안 제91조제11항)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의 구매자가 신청하는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발급기관을 현행 외국환은행의 장에 추가하여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정하여 발급기관 복수화에 따른 신청인의 선택권 확대 및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유도
라. 기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장 전화 02)2110-7822, 팩스 02)502-1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