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200
- 담당자손선영
- 담당부서기획총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27
- 첨부파일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200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등을 내용으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937호, 2008.7.24 시행)됨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신청 및 영업개시신고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도로, 상ㆍ하수도 계획의 변경(안 제2조, 제3조)
(1)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2) 상ㆍ하수도관로의 위치ㆍ구경ㆍ길이 변경
나.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신청 및 영업개시신고 서식 규정 및 투자증명서류 구체화(안 제6조)
(1)「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필증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2)「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필증 및 외화매입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3) 그 밖에「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전화 2110-4623, 팩스 503-017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 기타 자세한 제정(안)의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