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210
- 담당자이라노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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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5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210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에너지지용합리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19.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고유가 등으로 에너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냉ㆍ난방온도 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근거 마련 (안 제36조의2)
건물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 건물의 범위, 냉난방 온도제한 건물 관리자의 의무, 냉난방 온도제한 건물의 이행상황 점검 등을 규정
나. 건물의 냉ㆍ난방 온도제한 위반에 따른 조치 (안 제36조의3 내지 제78조)
건물의 냉ㆍ난방 제한 온도를 위반한 경우 또는 온도제한 이행상황 점검이나 실태파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전화 : 02-2110-5424, Fax : 02-504-500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