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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210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에너지지용합리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19.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고유가 등으로 에너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냉ㆍ난방온도 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근거 마련 (안 제36조의2)

    건물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 건물의 범위, 냉난방 온도제한 건물 관리자의 의무, 냉난방 온도제한 건물의 이행상황 점검 등을 규


  나. 건물의 냉ㆍ난방 온도제한 위반에 따른 조치 (안 제36조의3 내지 제78조)

     건물의 냉ㆍ난방 제한 온도를 위반한 경우 또는 온도제한 이행상황 점검이나 실태파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전화 : 02-2110-5424, Fax : 02-504-500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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