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208
- 담당자안서환
- 담당부서방사성폐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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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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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208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 지난 2008.3.28자로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1. 제정이유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설립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2008년 3월 28일자로 공포하였음.
이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향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체계의 구축과 원자력의 이용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의 인도(引渡) 절차 및 방법(영 안 제4조 및 규칙 안 제7조)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인도기준에 맞는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자는 인도하고자 하는 날부터 3월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인수의뢰서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인수 예정일과 인수물량 등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수 예정일 1월 전까지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자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예정통보를 하도록 함.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장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지정하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로 하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와 합의하여 인도 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영 안 제5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은 현행과 같이 방사성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단위발생량당 방사성폐기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로 정하고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이자율 등의 산정변수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함.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년 마다 산정기준을 검토하며,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함.
다.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영 안 제8조)
현재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당금의 산정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동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이자율 등의 산정변수에 대해서는 고시로 정하도록 함.
라.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영 안 제15조∼제21조, 규칙 안 제11조 및 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동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기금관련 회계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토록 함.
마. 업무 및 권한의 위탁에 관한 규정(영 안 제14조 및 규칙 안 제10조, 영 안 제23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중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위탁수행자의 자격요건을 시행규칙에 정함.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위탁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고, 공단 이외에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로는 원자력발전사업자,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인ㆍ대학교ㆍ연구기관, 에너지 관련 기획ㆍ관리ㆍ평가업무 전담기관으로 정함.
바. 기타 다른 법령의 개정(영 안 부칙 제4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종전의 원자력발전사업자에서 신설되는 비영리 공공법인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령」ㆍ「공증인법 시행령」 등의 관련 조항을 부칙으로 개정하는 규정이 필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방사성폐기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5534, 팩스 02-503-9462
- 이메일 : ash61528@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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